상조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준하여 주식회사 희율(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반려동물(또는 애완동물)의 장례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매체(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가입신청서 및 기명날인, 서명 등은 녹취록 및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한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등을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가입시는 회원이 직접 홈페이지 내 약관 내용을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가입서로 대체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또는 회원카드)를 회원의 주소로 교부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교부한다.
④ 회원은 국내 거주자로서 상조서비스 계약에 의한 계약상품금액의 납입능력을 갖춘 자를 말하며, 회사는 회원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도 15일 이내에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 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 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철회권의 행사)
① 모집인 및 상담원을 통하여 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 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철회하고자 하는 회원이 가입한 서비스 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다음과 같으며, 견종 및 나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이 별도로 부담한다.
상품명 |
월납입금액 |
납입횟수 |
상품금액 |
일반상조형 / 일반상조형2 |
5,500원 / 11,000원 |
60회 / 30회 |
330,000원 |
③ 다둥이의 경우는 납입횟수(연)를 가입다둥이의 숫자만큼 선택하거나 1년납입 선택시 2번째 가입반려동물부터 10% 가량 할인한다
예시) 2마리를 가입하는 경우
월 10,500원(5,500원+5,000원)씩 5년(60개월)동안 총 630,000원 30,000원 혜택
예시) 3마리를 가입하는 경우
월 15,000원(5,500원+5,000원+4,500원)씩 5년(60개월)동안 총 900,000원 90,000원 혜택
④ 회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에 의한 월납입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회사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CMS 계좌이체 방식 월납입금은 금융결제원 CMS약관을 준용한다. 또한 모집인을 통하거나 회사에 납부할 수 있으며, 월납입금 연체 시 월납입금과 연체료는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출금된다.
⑤ CMS 계좌이체 해지 시 회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사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CMS 계좌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5항의 영수증은 거래원장,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서류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선납할인 및 추가 비용 납입)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액을 선납할 경우, 회사는 상품금액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사가 기본 서비스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비용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 납입금의 납부)
① 회원이 월납입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상조서비스 행사완료 전 잔여 납입금(약정상품금액-실납입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잔여 납입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상조서비스 행사완료일로부터 연 24%의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9조(상조 서비스의 이용)
① 상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회원이 지정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는 1구좌당 1회 행사에 한한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장례발생시(반려동물 사망 직후) 즉시 회사에 상조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원이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회원이 회사가 아닌 타업체에 먼저 장례진행을 의뢰하여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⑤ 회원이 엔젤서비스를 요청하여 출동하게 된 경우 회원에 의한 행사 취소시 그에 따른 출동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계약과 엔젤 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엔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만큼 엔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 및 지정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 및 변경업체와 그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우편매체 또는 통신매체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가능하며 회사가 지정한 지역 및 업체에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회사는 근거리 동급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이 변경될 시에는 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출장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④ 회사가 통보 없이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엔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 정이율(연6%)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에는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⑤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고, 계약상품 공급범위는 확정한 물품 및 서비스로 한정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서비스의 내용은 명시하여 교부하거나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전자통신으로도 공지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을 통지 및 예고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한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문자, 음성, 사진, 영상자료에 대해서 사이트게시, 전자우편, 전화, 모바일서비스, 공지사항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불입한 금액은 만기 후에도 영구히 존속되며, 해약이나 행사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완료로 인정하며, 가입당시 상품 내용은 영구히 존속되며, 물가 변동시에도 가입한 상품 그대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단서 조항의 사유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항목 중 회원이 직접 준비하거나 의뢰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환불 및 공제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사정 또는 요청에 의해 증서에 명기된 사항보다 축소하여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미 제공 물품 및 용역에 대해 회원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최초 계약시 명기되지 않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2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2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모집수당) × 0.8
(단, 100원이하는 절삭, 환급금이 (-)인 경우는 0으로 함)
·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미상각모집수당 = (총납입기간 - 총납입월수 + 1 / 총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
③ 회원이 중도해약요청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
15조(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납입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10,000원을 받는다.
제16조(계약의 종료 및 담보제공 및 설정금지 )
① 이 계약의 종료는 상조서비스의 제공시점으로 하며 납입금의 완납 후에도 회원의 권리는 계약의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② 회원은 가입상품의 내용 또는 납입금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부 칙)
① 본 약관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 회원의 유고 시, 회원과의 이 계약은 법정상속인에게 자연 승계된다.